민사?형사?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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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26세 남자로써 금년도 5월 군에 전역했습니다. 군전역 후 퇴직금 포함
약1500만원 종자돈이 생겼습니다. 어는날
친분있는 A씨가 본인회사(담보대출업체)에 좋은 차량담보투자권 이 있다며
투자제의를 전한테 건의하였고. 저는 A씨 얘기에 믿음이 같고, 월 3%이자 와 3개월후 원금상환
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회취직전 용돈이라도 벌어보자는 목적으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2008년 6.18일에 350만원, 7. 9일150만원, 7.16일 500만원,8.5일150만원 총1300만원을
처음에는 350만원 투자하라고 제의받았지만, A씨는 조금더 투자하고 이자더챙겨 이런말에
입금을 더 하겠되었습니다. 입금은 A씨 본인 통장으로 했고
월 3%이자를 받으며 3개월후 100%원금을상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돈은 갚지못해도 회사자금으로 원금을 상환해준다는 얘기를 했으며, 또한
문제가 생기시 본인자금으로도 원금을 변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채권자가 되는데 채권자가 무엇인지를 잘몰라, 회사에서 다처리해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채권서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광명에서 지내고 있었가지고 성남 분당에 위치한 회사를 찾아가지못하고 온라인상으로
만 거래가 진행이 되었죠. 그후
8월달까지 이자가 입금이 되었고 A씨와 연락을 하여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달에 500만원 원금상환과 이자가 입금이되어야 하지만 입금이 안됬습니다.
먼가 이상하다 싶퍼 알아보니 채권자가 될려면 채권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고 채권서류 원본은 채권자가 소지하고, 사본은 회사에서 보관한다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A씨에게 전화을 걸고 연락을 하니 세무조사중이니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일을 기다렸지만 돈은 입금이 안되고 9월29일 회사에 무작정찾아갔습니다.
회사에 찾아가니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게하고 하길래 A씨와 밖에나와서 얘기를했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저는 회사에 투자한것이 아니라 A씨가 돈은 가로챘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서류를 보자고하니 서류는 없다고 하고, 회사 실장이라는 분이랑 얘기하고 싶다고하니
실장은 출장중이라 거짓말을 하고(회사에 전화로 확인), 난 회사에 투자한 고객인데 왜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투자담당 실장도 못만나게 하고, 서류도 없다고 하니 사기를 당한 기분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원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A씨는 사정이 있으니 내가 펀드를 해약했으니
10월 2일까지 원금을 입금시켜준다는 것이였습니다. 원금을 입금시켜주고 사정을 얘기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투자얘기를 하면 투자사실이 없다는것이 들키고, 본인 이미지가 안좋아질까봐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까지 원금 1300만원을 입금한다는 각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0월 2일 입금은 안되고 연락도 두절상태 입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A씨 말만믿고 제가 무작정 입금한잘못도 있지만 제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싶고 원금은 꼭찾고싶은 심정입니다.
질문:
1. 회사에 투자한다는 빙자로 돈을 붙혀지만, 투자는 되지않았습니다. A씨가 가로챈것 같습니다. (조사하고 싶고, A씨의 진술을 듣고 싶은데 사정있다고만 하지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2. 저에게는 A씨 자필로 받은 각서, 통장사본, 인터넷 네이트온메세지, 문자메세지 등 증거가 입습니다.
3. 제가 A씨 본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A씨 통장 거래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 자꾸거부하네요. 제가 투자를 했다면 채권서류가 있을텐데 채권서류도 없다고 하고요.
월요일 다시 회사에 찾아갈려고 합니다, 누구간 같이 조사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위에서는 사기죄가 잘하면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 가서 고소해야하나요?~민사소송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약1500만원 종자돈이 생겼습니다. 어는날
친분있는 A씨가 본인회사(담보대출업체)에 좋은 차량담보투자권 이 있다며
투자제의를 전한테 건의하였고. 저는 A씨 얘기에 믿음이 같고, 월 3%이자 와 3개월후 원금상환
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회취직전 용돈이라도 벌어보자는 목적으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2008년 6.18일에 350만원, 7. 9일150만원, 7.16일 500만원,8.5일150만원 총1300만원을
처음에는 350만원 투자하라고 제의받았지만, A씨는 조금더 투자하고 이자더챙겨 이런말에
입금을 더 하겠되었습니다. 입금은 A씨 본인 통장으로 했고
월 3%이자를 받으며 3개월후 100%원금을상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돈은 갚지못해도 회사자금으로 원금을 상환해준다는 얘기를 했으며, 또한
문제가 생기시 본인자금으로도 원금을 변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채권자가 되는데 채권자가 무엇인지를 잘몰라, 회사에서 다처리해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채권서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광명에서 지내고 있었가지고 성남 분당에 위치한 회사를 찾아가지못하고 온라인상으로
만 거래가 진행이 되었죠. 그후
8월달까지 이자가 입금이 되었고 A씨와 연락을 하여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달에 500만원 원금상환과 이자가 입금이되어야 하지만 입금이 안됬습니다.
먼가 이상하다 싶퍼 알아보니 채권자가 될려면 채권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고 채권서류 원본은 채권자가 소지하고, 사본은 회사에서 보관한다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A씨에게 전화을 걸고 연락을 하니 세무조사중이니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일을 기다렸지만 돈은 입금이 안되고 9월29일 회사에 무작정찾아갔습니다.
회사에 찾아가니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게하고 하길래 A씨와 밖에나와서 얘기를했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저는 회사에 투자한것이 아니라 A씨가 돈은 가로챘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서류를 보자고하니 서류는 없다고 하고, 회사 실장이라는 분이랑 얘기하고 싶다고하니
실장은 출장중이라 거짓말을 하고(회사에 전화로 확인), 난 회사에 투자한 고객인데 왜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투자담당 실장도 못만나게 하고, 서류도 없다고 하니 사기를 당한 기분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원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A씨는 사정이 있으니 내가 펀드를 해약했으니
10월 2일까지 원금을 입금시켜준다는 것이였습니다. 원금을 입금시켜주고 사정을 얘기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투자얘기를 하면 투자사실이 없다는것이 들키고, 본인 이미지가 안좋아질까봐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까지 원금 1300만원을 입금한다는 각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0월 2일 입금은 안되고 연락도 두절상태 입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A씨 말만믿고 제가 무작정 입금한잘못도 있지만 제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싶고 원금은 꼭찾고싶은 심정입니다.
질문:
1. 회사에 투자한다는 빙자로 돈을 붙혀지만, 투자는 되지않았습니다. A씨가 가로챈것 같습니다. (조사하고 싶고, A씨의 진술을 듣고 싶은데 사정있다고만 하지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2. 저에게는 A씨 자필로 받은 각서, 통장사본, 인터넷 네이트온메세지, 문자메세지 등 증거가 입습니다.
3. 제가 A씨 본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A씨 통장 거래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 자꾸거부하네요. 제가 투자를 했다면 채권서류가 있을텐데 채권서류도 없다고 하고요.
월요일 다시 회사에 찾아갈려고 합니다, 누구간 같이 조사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위에서는 사기죄가 잘하면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 가서 고소해야하나요?~민사소송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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