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내용이 좀 많아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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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전화통화로 욕한 것은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70조 1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닥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죄가 되지만 그 사람에게 전화통화로 욕한 것은 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283조 1항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법 347조1항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하 집 문에 꽂아놓은 문서를 보고 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그 사람이 귀하를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말하지만 귀하가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일부를 갚았고 그동안 기계를 주고는 같이 일을 하면서 적은 월급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 1770만원을 빌려주고 570만원만 받고 나머지를 갚지 않아서 2008년 7월 31까지 주지 않으면 자기명의 가공기계를 귀하에게 준다는 계약서를 써 주고는 그 가공기계를 동생명의로 해놓고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이런 사실을 가지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법 327조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익,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동생명의로 해 준 것이 허위양도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고소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귀하가 전화통화로 욕한 것은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70조 1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닥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죄가 되지만 그 사람에게 전화통화로 욕한 것은 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283조 1항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법 347조1항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하 집 문에 꽂아놓은 문서를 보고 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그 사람이 귀하를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말하지만 귀하가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일부를 갚았고 그동안 기계를 주고는 같이 일을 하면서 적은 월급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 1770만원을 빌려주고 570만원만 받고 나머지를 갚지 않아서 2008년 7월 31까지 주지 않으면 자기명의 가공기계를 귀하에게 준다는 계약서를 써 주고는 그 가공기계를 동생명의로 해놓고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이런 사실을 가지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법 327조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익,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동생명의로 해 준 것이 허위양도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고소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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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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