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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농협 연대보증 채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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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18회 작성일 08-09-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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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1999년 12월 29일에 채무자의 이자를 대위변제해 주셨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자를 갚아 준 후로 9년이라는 기간 동안 법원에서 귀하의 남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재판 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러한 판결문도 없이 귀하 남편 소유의 소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차압증명서를 소에게 붙인 사람들이 법원집달관이 맞는지요. 법원집행과에 직접 가셔서 한 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차압증명서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2.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참조). 그리고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민법제437조 단서).  

즉 채권자가 연대 보증인인 귀하의 남편께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남편께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의 자력여부를 묻기 전에 채권자가 그 변제를 요청하면 보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와 연대보증인과의 연대보증 계약관계에 비롯된 것으로 남편께서 변제의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변제의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3. 주채무자의 집, 차를 아들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채권이 발생한 이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소유권을 변동함으로 채권자에게 채권회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사해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채권자인 농협에서 채무자에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지 연대보증인인 남편께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4. 대위변제를 하면 정부에서 보증인에서 빼준다는 방안을 조합장으로부터 안내문이나 서면으로 받으셨는지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전액 또는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별도로 약정한 보증한도액이 없다면 채무전액을 변제해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연대채무를 전부 갚아야만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의 관계는 끝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과의 관계가 남습니다.

즉 주채무자의 채무를 남편께서 갚아주었을 경우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구상권에 의해 새로운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되게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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