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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재계약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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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83회 작성일 08-09-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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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처음부터의 새로운 계약체결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인지요.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종전의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보증금의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자에 따라 대항력의 순위가 변경되므로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우선순위의 변경이 우려됩니다. 즉, 종전 임대차의 확정일자로부터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서의 일자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위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2. 보증금이 증액된 재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는 받을 수 있지만 기존의 주소지에서의 재계약의 경우는 확정일자인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증액 계약서를 무관하지만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증액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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