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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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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24회 작성일 08-09-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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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올려주신 사안만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반적인 사안만을 답변드릴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는 이혼의사가 있으신지요? 이혼은 당사자들의 이혼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안만으로 볼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와 폭행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할을 하는 것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대결93스6).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부의 재산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판 92므 50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소멸함으로 2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39조의 2 3항).

3.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판2003므1166).

4. 아버지께서 폭언과 폭행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들께서는 아버지를 피하시는 것보다 치료를 받게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떠나 부부 관계와 관련된 상담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어 답변을 드림에 어려움이 있으니,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하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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