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권리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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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공인중개소를 내신 분이 귀하에게 영업을 양도하신 분인지요. 그렇다면 위 조문에 의하면 같은 수원시내이므로 양도인이 같은 영업을 하실 수 없겠지요.
영업금지신청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이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공인중개소를 내신 분이 귀하에게 영업을 양도하신 분인지요. 그렇다면 위 조문에 의하면 같은 수원시내이므로 양도인이 같은 영업을 하실 수 없겠지요.
영업금지신청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이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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