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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전세 세입자인데 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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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45회 작성일 08-09-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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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귀하 말씀대로 경매로 팔린 집 가격에서 세금, 공과금, 경매비용, 근저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경매가격은 시가보다는 낮은 가격이니까 귀하의 보증금을 다 받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요. 경매에 들어가면 배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한다면 보증금을 인수한 사람이 귀하에게 줄 수 있는지요. 그런 집이라면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는지요. 귀하가 사게 될 경우 불이익은 없을지 주변 사정을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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