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가압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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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었다면 이사는 갈 수 있지만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이 났다면 주인이 귀하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겠지요.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었다면 이사는 갈 수 있지만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이 났다면 주인이 귀하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겠지요.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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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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