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난수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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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수표를 받으실 때 뒷면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을 적게 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셨는지요.
수표법상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 출급식인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수표를 취득할 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수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지에 보면 1)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2)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정한 수표인지 및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캐지 않았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수표를 제시하고 약을 사간 사람이 단골고객이 아니라 초면이고 일체의 거래가 없었던 사람임에도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게 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의 내용을 적었다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가명 등의 사용을 이유로 도난 수표임을 알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안이라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4. 다만, 수표를 받을 당시에 뒷면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면 은행과 피해자가 50대 50 정도로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수표를 받으실 때 뒷면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을 적게 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셨는지요.
수표법상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 출급식인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수표를 취득할 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수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지에 보면 1)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2)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정한 수표인지 및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캐지 않았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수표를 제시하고 약을 사간 사람이 단골고객이 아니라 초면이고 일체의 거래가 없었던 사람임에도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게 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의 내용을 적었다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가명 등의 사용을 이유로 도난 수표임을 알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안이라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4. 다만, 수표를 받을 당시에 뒷면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면 은행과 피해자가 50대 50 정도로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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