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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고자동차 계약 기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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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15회 작성일 08-09-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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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자동차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지요. 상속인은 귀하뿐인지요.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이 있어도 안 받겠다는 것이므로 자동차매매와는 상관없습니다. 제 1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제 2 순위로 상속이 가게 됩니다. 제 2순위도 상속포기를 또 해야 합니다.

2.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에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판1998.5.26, 98다8172)

따라서 자동차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아버지사망 전에 교부하였다면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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