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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합의후 별거중인 부인의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가재도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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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356회 작성일 08-09-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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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6개월 전부터 별거하셔도 이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부부입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중에 모은 재산으로 부부 누구의 재산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집을 나간 후에 귀하가 구입한 것이고 증거가 있거나 그 전에 구입한 것도 귀하가 구입한 증거가 있다면 귀하 본인의 재산으로 보므로 그 물건에 대하는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것을 신청하거나,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221조)
  이에 따른 지급요구는「매각기일에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민사집행규칙 제1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부부공유재산이라는 것)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18조)

3. 또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 매각하는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206조, 제140조 참조)

4. 따라서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서면으로 혹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가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하시거나, 매각기일이 임박하다면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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