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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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동회에 가셔서 전입신고한 곳을 알아보시면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잘못 입금시킨 돈을 돌려달라고 해 보십시오.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입금시킨 증거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가셔서 해 보십시오.
그 후에도 안준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비용이 드니까 한번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상대방을 불러서 조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주가 고의로 소비, 사용한 경우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영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5. 10. 28. 2005도5975).’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우선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동회에 가셔서 전입신고한 곳을 알아보시면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잘못 입금시킨 돈을 돌려달라고 해 보십시오.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입금시킨 증거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가셔서 해 보십시오.
그 후에도 안준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비용이 드니까 한번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상대방을 불러서 조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주가 고의로 소비, 사용한 경우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영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5. 10. 28. 2005도5975).’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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