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삼륜오토바이를 구두로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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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구합니다.(민법 제 580조)
2.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이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수 없었을때를 뜻합니다.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열람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 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대판79다 827)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제품의 하자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어서 그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94다 23920)
3. 또한 사례와 같이 종류물 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 581조)
종류물 매매란 특정물 매매의 반대말로서 대체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살고 있는 집을 A의 친구 B에게 매매한다고 하면 그 매매의 목적물은 "A가 살고 있는 집“ 으로 특정이 되었으므로 이는 특정물 매매가 됩니다. 그와는 달리 A가 친구 B에게 오토바이 10대를 팔기로 했다면 이는 불특정물매매 또는 종류물매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A의 집이 불타 없어진다면 A는 계약을 다시 이행할 수 없지만 오토바이는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이 있으므로 오토바이 10대가 모두 도난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오토바이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민법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대판94다23920) 매도인이 판매당시 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5. 사례의 경우 오토바이를 받고 하자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업체측과의 통화로 새 사이드 미러를 교체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하는 동안 계속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6. 사례에서 서면은 아니지만 구두로 하자없는 오토바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셨음으로 하자있는 오토바이를 제공한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민법제390조)을 청구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매도인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자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불가능하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액심판제도를 통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손해를 주장하시는 매수인께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피해를 입증하실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구합니다.(민법 제 580조)
2.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이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수 없었을때를 뜻합니다.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열람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 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대판79다 827)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제품의 하자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어서 그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94다 23920)
3. 또한 사례와 같이 종류물 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 581조)
종류물 매매란 특정물 매매의 반대말로서 대체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살고 있는 집을 A의 친구 B에게 매매한다고 하면 그 매매의 목적물은 "A가 살고 있는 집“ 으로 특정이 되었으므로 이는 특정물 매매가 됩니다. 그와는 달리 A가 친구 B에게 오토바이 10대를 팔기로 했다면 이는 불특정물매매 또는 종류물매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A의 집이 불타 없어진다면 A는 계약을 다시 이행할 수 없지만 오토바이는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이 있으므로 오토바이 10대가 모두 도난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오토바이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민법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대판94다23920) 매도인이 판매당시 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5. 사례의 경우 오토바이를 받고 하자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업체측과의 통화로 새 사이드 미러를 교체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하는 동안 계속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6. 사례에서 서면은 아니지만 구두로 하자없는 오토바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셨음으로 하자있는 오토바이를 제공한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민법제390조)을 청구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매도인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자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불가능하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액심판제도를 통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손해를 주장하시는 매수인께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피해를 입증하실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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