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후 자녀가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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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41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정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대판 1998.7.24,98다9021)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성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생전에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73조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의 경우, 유언자유의 원칙상 귀하가 원하시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민법 제1065조 이하의 유언의 방식에 따르셔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3. 그리고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하여 부 또는 모 중 일방에게 자녀가 양육되거나 성의 변경이 이루어지다고 하여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존속하므로 자녀는 친부 또는 친모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41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정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대판 1998.7.24,98다9021)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성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생전에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73조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의 경우, 유언자유의 원칙상 귀하가 원하시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민법 제1065조 이하의 유언의 방식에 따르셔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3. 그리고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하여 부 또는 모 중 일방에게 자녀가 양육되거나 성의 변경이 이루어지다고 하여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존속하므로 자녀는 친부 또는 친모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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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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