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했을 경우 후순위자 상속포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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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판례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69다232),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2003다 43681).
2. 외가댁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은 상담자가 외가댁에게 통보를 한 날입니다. 따라서 외가댁은 통보를 받으신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상속포기의 문제점은 상속의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4순위 상속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포기 이외에 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의 경우 공고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재산의 청산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드는 까다로운 제도이지만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시면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고, 채무상속의 단절이 생깁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의 계속적인 상속포기로 친족간에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판례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69다232),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2003다 43681).
2. 외가댁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은 상담자가 외가댁에게 통보를 한 날입니다. 따라서 외가댁은 통보를 받으신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상속포기의 문제점은 상속의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4순위 상속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포기 이외에 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의 경우 공고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재산의 청산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드는 까다로운 제도이지만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시면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고, 채무상속의 단절이 생깁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의 계속적인 상속포기로 친족간에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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