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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의도용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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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72회 작성일 08-09-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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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형부께서 어머니 명의로 차를 구입하셨을 당시 어머니께서는 명의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셨는지요? 만약 동의를 하셨다면 캐피탈의 차량 할부금 채무는 어머니의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담자께서는 어머니의 채무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시는 겁니다.

2. 물론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대로 상담자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보증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캐피탈 측은 차의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도 있어 그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3. 만약 어머니께서 명의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담자와 어머니께서는 형부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의한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 바, 법률행위에 관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을 들 수 있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신용장에 날인된 은행의 접수일표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를 행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34조).

4.상담자께서는 금전문제로 인해 가족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사안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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