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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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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희
댓글 0건 조회 2,082회 작성일 08-07-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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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남편과 전 8살차이로 전남편이 어립니다
결혼과 동시에 전남편은 본인이 버는돈보다 씀씀이가 커서 월급이 항상 모자라더니
6개월 또는 일년에 한번씩 이천만원정도 빗이 생기면 제가 갚아주곤 했지요
맛벌이를 했는데 아기만 가지면 사업을 한다고 저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시작했죠
둘째를 가졌을때도 투자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오픈전에 투자할 사람돈이없다며 돈 달라고 하더군요
돈뿐만이 아니라 신용이 안좋고 아무것도 없는 전남편이 제명의로 개인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사업 1년반후 사업이 불안한 것과 저에게 피해가 올까해서  법인으로 만들겠다며 오천만원 빌려다주면 제이름 자체도 빼고“너에게는 아무피해가 안갈거야”라는 말까지했는데....   그리고 법인만들려고 빌려다준돈은 갚는 것을 계속 미루더니 2달만에 십원도 없더라고요

살면서 문제도 많았지요  전세로 집을 옮기려고 마련 해놓은 돈도 일주일만 빌린다더니
이사가는날 돈이 안되어 길에서 몇시간을 싸운일.....
회사가 망해가는데도 본인은 큰차 타고 돌아다니며 하는말이 “나혼자 잘먹고 잘사려고 일하냐”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남편한테 들어간돈이라면 저도 일 안하면서 얘들과 편히먹고도 남을돈이지요
합의이혼하고 둘아이는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보증섰던 은행에서 돈갚으라 날라와 2천만원(서류만 잘 챙겨주어도 연기 할수 있었다는데). 사업한다고 이쪽저쪽에서 빌린돈 이천만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8백만원. 법인은 만들때 보증인을 2-3명넣으라고 했다고 제이름을 넣었다는 군요 이경우에는 제에게 얘기조차도 안했는데...제2납세의무자라나요 그래서 천오백만원돈.
세무서에서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라고 하는데....

이혼후 2년간 아이들과 함께 6-7천되는 돈을 갚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명의도용이든 양육비든 전남편에게 물도록 하려구요  
명의도용도 아직도 하고 다니는지 이상한 대출업체에서도 부인이냐고 전화가 오고 하나로 텔레콤에서도 인터넷연결건으로 이혼6개월후에도 확인 전화 오더라고요


그러나 전남편 명의로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가만히 있는 것이 돈 버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육비정도는 법적으로 이길수 있겠지만 전남편이 돈이없다고 하면 그것도 못받는다고
하던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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