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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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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70회 작성일 08-07-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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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1041조가 규정하는 상속의 포기는 그 성질상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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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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