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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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9월 6일에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될 것이고, 그 종료와 함께 귀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귀하가 갖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송으로서 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등을 감안할 때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현재 살고있는 빌라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월세는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차임증액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에게 주민등록이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증액할 수 있는 차임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고, 그 인상액은 귀하의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 계속해서 살 생각이라면 임대인과 좀 더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상태에서 이사를 원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에 의하여 임대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원하시는 정도의 월세의 집으로 이사를 가시고, 귀하가 현재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 굳이 살지 않더라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나 보증금이 제때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적당한 월세를 정하고 계속 거주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하거나 귀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귀하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9월 6일에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될 것이고, 그 종료와 함께 귀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귀하가 갖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송으로서 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등을 감안할 때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현재 살고있는 빌라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월세는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차임증액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에게 주민등록이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증액할 수 있는 차임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고, 그 인상액은 귀하의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 계속해서 살 생각이라면 임대인과 좀 더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상태에서 이사를 원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에 의하여 임대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원하시는 정도의 월세의 집으로 이사를 가시고, 귀하가 현재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 굳이 살지 않더라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나 보증금이 제때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적당한 월세를 정하고 계속 거주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하거나 귀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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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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