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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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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복
댓글 0건 조회 2,174회 작성일 08-07-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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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하십니다.
농업진흥구역 지목(답)을 작물재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했습니다.
3월에 계약하여 보증금 오천만원/월 오십만원, 보증금을 90일 내로 입금 시키지 않을
경우 비닐하우스 및 재배작물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면적을 5개 필지의 반(1/2)을 계약
- 총 8개동의 비닐하우스 중 4동을 원상복구하기로 하였으나,
-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료 및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농업진흥구역에 거주(비닐하우스 내에 판넬로 집을 지음, 2-3년 정도 됨)하고 있습니다.
7월1일 부터 계약해지 사유 발생하였습니다.
계약해지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지연 위약금을 월세의 2배로 하였습니다.
<질의>
1. 농업진흥구역에서 거주를 할수 없는데 임대인의 허락없이 불법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 허락하지 않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되나요?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요?
    이를 형사고발 가능한지요? 벌금(금액은?)은 누구에게 부과 되는지요?
    임차인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되는지요?
2. 비닐하우스와 재배작물은 임대인의 소유가 되는지요?
    임대인의 소유라면 원상복구를 임대인이 해도 되는지요?
    그외 기름탱크, 센드위치판넬 가옥 등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임대인이 소유권이 없다면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하는지요?
3. 5개 필지의 반(1/2)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월세와 보증금이 각각 2배로 증액 되는
    것이 맡다고 생각되는데... 맡는 것인지요?
    위약금도 2배로 되나요?
4. 소유권 여부, 계약해지 등과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원상복구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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