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농협쪽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회사를 알아내 급여가압류 했습니다 ㅠㅡㅠ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농협쪽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회사를 알아내 급여가압류 했습니다 ㅠㅡ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18회 작성일 08-07-31 17:3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농협측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알아낸 행위가 불법한지 여부가 상담 글만으로는 불분명하고, 혹 불법하다면 관련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는 형사처벌 내지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귀하께서는 관련자 및 농협측(사용자책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측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알아낸 행위가 불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농협에 대출채무 기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만약 부담하고 계신다면 그 금전채무를 갚으셨는지요?

만약 그 금전채무를 갚지 않으셨다면 농협의 압류신청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월 급여액이 12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 전부)은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귀하께서는 압류의 범위가 급여채권 전부인지 아니면 2분의 1에 해당하시는지 법원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결과, 만약 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되었다거나 월 급여액이 120만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압류가 되었다면 그 압류는 원칙적의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그 압류의 범위가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고 귀하의 월 급여액이 12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압류신청 및 압류결정은 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의하여 귀하께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고 , 농협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임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이 경우에는 귀하께서 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시고, 은행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취하하도록 요구하시고, 변제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에 따라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