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압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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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4년전 축협에서 병원치료비로 5백만원을 대출받은후 그동안 변재하고 일정한 직장이없어 원금 85만원과 이자 약2백만원을 아직 변재못하고 있던중 얼마전 농협자산공사에서 찾아와 봉급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상용잡급으로 매월 약 90만원의 급료와 년 보너스 400%를 합쳐 년간 약 1,300만원의 급료를 받고있습니다만 부모님 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고 더우기 의료급료 대상으로 병원치료비를 제외한 기타 병원진료를위해 매월 약 27만원의 통원경비를 지출하고있고 본인의 연금 12만3천원을 합쳐 3식구가 전기, 수도, 가스, 제공과금을 납부하며 겨우 생할하고있습니다. 그기에다 현재 살고있는 집도 보증금없는 월세(년 2백만원)에서 1년 넘게 집세도 내지못하고 살고있으며 만약 여기에서 얼마간의 금액을 압류해간다면 도저히 최저생활은커녕 삶을포기할 수 밖에 없는지경입니다. 자산공사직원은 봉급압류를 하겠다고 직장에까지 전화를 걸어와 무언의 압박을주고있습니다. 과연 봉급압류가 가능한건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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