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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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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댓글 0건 조회 2,467회 작성일 08-08-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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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아동들을 돕는 지역아동복지센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6월 정릉동 소제 이곳 건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계약할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전 사용자는 이곳을 미술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섰습니다 계약당시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집주인아주머니에게 말을 하였으며 아주머니도 좋은일 한다고 하면서 반겨주셨습다 그리곤 계약을 하였지요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기존에 사용하던 미술학원측에 시설권리금 조로 400여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곤 이사오기전 공간을 4등분으로 나누워 한쪽에 작은 교회를 연다고 하니 집주인이 절대 안된다며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술학원측에 연락하여 집주인과 마찰이 있어 이사를 올수 없다고 하니 권리금을 돌려줄수 없으며 집주인과의 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여 집주인에게 시설권리금을 지불하였으니 이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고 하여 그럼 교회에 교인이용을 최소화 하고 새벽예배는 안하고 저녁예배또한 8시이전에 마무리 하며 절대 찬송소리와 같은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온후 교회에서 소음등으로 인한 어떠한 일도 발생되지 않았는대 문제는 저희 아동센터는 1종근린생활 시설에서만 센터를 할수가 있어 집주인에게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주차장과 정화조관련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하여 변경을 할수 없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 건축물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주차장은 상관없으며 정화조에 대해서만 용량확인후 왼만하면 변경해준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니 구청직원과 확인하시고 변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대도 절대 할수 없다고 합니다
용도변경(2종근린~1종근린) 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센터를 이전해야 하는대 이사비용등 피해보상을 할수 있는지. 피해보상을 한다면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원명령등의 조치로 용도변경을 강재로 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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