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차인이 법을 악용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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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때까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밀린 차임, 임대차계약 도중 발생하는 각종 손해배상 들을 모두 공제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에서 24개월간 매월 45만원 씩의 차임이 발생하고 결국 귀하는 총 10,800,000원의 차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은 4,500,000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6,300,000원의 차임을 받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보증금 20,000,000원에서 6,300,000원을 공제한 13,700,000원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차인과 임대차 기간 중에 이를 이유로 해지하실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밀린 차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유에 대한 연체차임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통상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인 45만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목적물을 훼손시켰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위의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하게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우선 귀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때까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밀린 차임, 임대차계약 도중 발생하는 각종 손해배상 들을 모두 공제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에서 24개월간 매월 45만원 씩의 차임이 발생하고 결국 귀하는 총 10,800,000원의 차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은 4,500,000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6,300,000원의 차임을 받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보증금 20,000,000원에서 6,300,000원을 공제한 13,700,000원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차인과 임대차 기간 중에 이를 이유로 해지하실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밀린 차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유에 대한 연체차임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통상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인 45만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목적물을 훼손시켰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위의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하게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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