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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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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악악
댓글 1건 조회 1,112회 작성일 20-04-28 17:5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가' 에서 '나' 로 명의변경  (집주인과 대리인 '다' 가 상호협의하에 계약서 다시 씀)


'나'와' 다'는 동거를 하다 헤어진 상태 (가정폭력으로  '나''가 '다' 를 고소한 상태)

보증금 반환을 '나' or '다'  누구에게 해야되나요? ('다'가 보증금을 본인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계약만료일이 4월 30일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만한 근거가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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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채권과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대리인 다가 아닌 본인나에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리인 다가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등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은 하나인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채무자는 어떤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채무 상당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민법 제487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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