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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누수에 대한 수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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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
댓글 1건 조회 1,383회 작성일 20-05-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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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집(자가) 바로 아래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저희집에서 새는 걸로 추정되는 물이 주차장 천장에 맺히고 그 아래 주차한 차에 물이 떨어집니다. 주민들은 저희집에서 물이 새는거 같으니 저희가 수리비, 즉 바닥을 드러내든가 해서 물이 새는 부분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건물노후로 보일러관이나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래가 전용공간이 아니라 공용공간이어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다 대야하는건가요?


kimms314@google.com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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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누수검사 결과 누수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모든 세대가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누수탐지 전문가의 조사를 통하여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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