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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을 악용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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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서엄마
댓글 0건 조회 1,995회 작성일 08-08-0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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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보증금 2000만원에 월45만원 받기로하고 2006.7.30~2008.7.30까지 계약했습니다.
2006/8/31   450.000
2006/10/31 450.000
2007/5/2    900.000
2007/6/30  900.000
2007/9/6    900.000
2007/10/31 900.000

번번히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하도 지겨워 남편에게 넘겼고 거의 안받다가
또 받다가 바꿔가며 나갈날이 다가오니 이제 나가다네요

법을 너무 잘알고 악용하면서 아파트 중도금 주느라 못줬다.
내용증명은 왜 안보냈는냐 법에 알아보라 하는데
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이럴땐 연체 이자는 못 받나요
미안하다 사정이 이렇다 얘기하면 사정을 헤아리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법을 너무 잘알고 함부로 말해서 기분이 불쾌하네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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