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구입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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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경매의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그 물건이 통상의 용도[또는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물건의 성질 내지 용도]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송 시 하자유무, 선의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먼저 아파트의 하자가 있는지, 즉 그 물건이 통상의 용도[또는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물건의 성질 내지 용도]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귀하의 글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귀하와 매도인사이 특별히 그 아파트의 성질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아파트구입당시 아파트의 상태(건축년도, 노후정도 등등), 구입가격, 다른 아파트의 가격에 비하여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였는지 등 다양한 제반사정에 의하여 판단을 하는데 귀하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하자가 있더라도 귀하께서 아파트구입당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 오기 전에 물이 누수하여 수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귀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낙후되어 누수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 즉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몰랐다하더라도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귀하께서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소송 시 귀하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민법 제580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경매의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그 물건이 통상의 용도[또는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물건의 성질 내지 용도]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송 시 하자유무, 선의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먼저 아파트의 하자가 있는지, 즉 그 물건이 통상의 용도[또는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물건의 성질 내지 용도]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귀하의 글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귀하와 매도인사이 특별히 그 아파트의 성질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아파트구입당시 아파트의 상태(건축년도, 노후정도 등등), 구입가격, 다른 아파트의 가격에 비하여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였는지 등 다양한 제반사정에 의하여 판단을 하는데 귀하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하자가 있더라도 귀하께서 아파트구입당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 오기 전에 물이 누수하여 수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귀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낙후되어 누수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 즉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몰랐다하더라도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귀하께서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소송 시 귀하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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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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