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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오빠의 채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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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89회 작성일 08-08-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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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친오빠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카드회사 및 대출업체로부터 (신용)대출 받았고 귀하와 부모님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귀하와 부모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오빠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친오빠의 채권자들이 귀하와 부모님에게 오빠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귀하와 부모님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채권자가 전화를 하면 이야기하시고 본인이 직접 전화내용을 녹음하셔서 협박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오빠와 연락이 되신다면 오빠와 연락하셔서 개인파산절차(오빠에게도 변제자력이 없다면)를 법원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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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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