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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 이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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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76회 작성일 08-08-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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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이혼의 절차가 반드시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을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남편이 미국에서 강제추방 후 가족을 부양함이 없이 3년이상 생사불명의 상태라면 민법 제 840조 제 2호 또는 5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혹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하여야 함은 물론 현재에도 불분명하여야 하고, 생사불명의 책임소재는 묻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혼판결은 공시송달과 궐석재판의 절차로 행하여 집니다. 직접 한국에 나와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한국 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안이 지면상으로 완전히 명확치 않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사안이 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그 이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한인들을 돕는 기관이 있으니, 미국 거주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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