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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 이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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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재식
댓글 0건 조회 3,193회 작성일 08-08-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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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0년전  부부.자녀둘이 생활이 어려워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영주권도 없이 사는데 몇년전에 남편은 강제 추방 당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상태인데 소식이 없고 아내는 두 자녀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자녀가 성장하여 교육 시키려고 하니까 영주권이 없어서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했는데
현재 주민등록상(말소) 남편과 이혼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혼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아내는 현 상태로 한국으로 나올수 없는 입장이고
남편은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가 한국으로 나오지 않고서 이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버린 상태이고
남편은 강제 추방되어서 다시 신고해서
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내는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데 무슨 방법없나요..
*참고..아내=누나  남편=매형  자녀=조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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