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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기타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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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51회 작성일 08-08-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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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상속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 18조 이하에 의하면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면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공제액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세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법정 상속인은 귀하의 어머님, 귀하, 그리고 귀하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배우자는 위 직계비속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 1000조)

3. 위 시골집을 남동생의 명의로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의 상속권자들이 이를 남동생의 명의로 한다는 상속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협의서는 협의내용을 적고, 상속인들이 연서하여 날인합니다.). 그 후 등기소에서 상속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4. 작은아버지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형제 자매에 해당하고, 귀하와 귀하의 형제자매들, 귀하의 어머니보다 상속후순위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작은아버지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5. 할머니께서 아버지보다 3개월 늦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직계존속으로 귀하, 귀하의 형제 자매, 귀하의 어머니보다 후순위 상속권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시점에 할머니에게로 상속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 후에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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