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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기타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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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순영
댓글 0건 조회 2,470회 작성일 08-08-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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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2008.3.10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석달뒤 6.11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가족으로 엄마,저(결혼),남동생(장애3급),여동생(결혼) 이렇게 있고,
아버지형제로 작은아버지  두 분 계십니다.
고모분들은 10여년전에 돌아가셨구여.
아버지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고 해봐야 시골에 집한채.
시가로 이천만원도 안될 것 같고,
아버지돌아가신후 통장에 남아있던 돈 엄마에게 드렸고
차 2대 있던것도 1대는 교회에 기증하고,
1대는 4백만원정도에 매도해서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피보험자로해서 건강보험들어놓은것 제가 계약자및수익자이고
실제로 보험료도 납부했구여. 보험금으로 3천만원 나온것
남동생하고 여동생에게 줬습니다. 이러고보니 상속받은재산이라고는 없는것 같네요.

시 세무과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장이 와서 여쭤봅니다.

1.위에 보시다시피 상속받을 재산이 미미?한 경우 굳이 신고납부안해도 되지않을지...,
2.상속권자가 누가누가 되는건지...,
3.시골집을 남동생명의로 넘겨주려면 어떻해야하는지
(저와 여동생은 시골집에 욕심없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구요)...,
4.작은아버지들이 상속권이 있는지...,
5.할머니가 아버지보다 석달뒤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케되는건지..., 등

참 없는 재산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자니까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둬도 괜찮은지도 모르겠고 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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