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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소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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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44회 작성일 08-08-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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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구타는 하지 않았는지요? 구타를 하였다면 진단서나 구타당한 상처나 멍자국 등을 사진 찍어 놓거나 본 증인들이 있으신지요? 구타는 하지 않고  전문 의사가 보기애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의심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경우 혼인을 계속키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자료, 자의 양육자 ․ 친권행사자 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신청을  가정법원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 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에서 가장 가까운 무료법률상담소는 본원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귀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 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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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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