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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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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40회 작성일 08-08-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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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이 만료되었음과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주인의 소유인 오피스텔전체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를 집행(가압류등기)하여 집주인의 재산처분을 막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참조).
그런 다음 법원에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참조)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빌라에 대하여 본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시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단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단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4.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상가용 오피스텔인지요? 주거용인지 상가용인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거용이라고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보다 후에 생긴 저당에 대해서는 귀하의 보증금이 우선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임대인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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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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