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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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신용불량자입니다..
최근에 신용정보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주부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후 유체동산 압류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명령이후 압류하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아무리 법적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압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유체동산 압류시 법적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이면 배우자 우선 배당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네요.
살림물품이 배우자가 산 물품영수증이 있다면 그 물품은 압류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고낙찰가로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모든것이 가능하다면 경매일자 통보가 오면 법원에 가서 배우자우선매수신청,배우자우선배당권리를 신청할때 부부임 증명할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신용정보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주부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후 유체동산 압류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명령이후 압류하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아무리 법적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압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유체동산 압류시 법적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이면 배우자 우선 배당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네요.
살림물품이 배우자가 산 물품영수증이 있다면 그 물품은 압류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고낙찰가로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모든것이 가능하다면 경매일자 통보가 오면 법원에 가서 배우자우선매수신청,배우자우선배당권리를 신청할때 부부임 증명할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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