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집 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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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은 목적물(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관련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따라서, 대규모의 수선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2. 1층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세어 벽지를 약간 적셨을 뿐이고, 또한 임대인이 수선을 해준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2층의 경우, 임차인에게도 통상적으로 집을 관리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는 있으므로 2층에 과실이 있다면 직접 수리를 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혹은 입주할 때 비가 올 때는 옥상 배수구를 정리해야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지요. 보통의 경우를 보면 비가 올 때 마다 옥상 배수구를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일러에 물이 차서 보일러까지 수선해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층 임차인에게 비가 올 때에는 옥상배수구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층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반분하여 수리비를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내원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불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임대인은 목적물(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관련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따라서, 대규모의 수선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2. 1층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세어 벽지를 약간 적셨을 뿐이고, 또한 임대인이 수선을 해준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2층의 경우, 임차인에게도 통상적으로 집을 관리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는 있으므로 2층에 과실이 있다면 직접 수리를 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혹은 입주할 때 비가 올 때는 옥상 배수구를 정리해야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지요. 보통의 경우를 보면 비가 올 때 마다 옥상 배수구를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일러에 물이 차서 보일러까지 수선해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층 임차인에게 비가 올 때에는 옥상배수구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층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반분하여 수리비를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내원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불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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