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탄원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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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셨는지요. 자의로 서명을 하였다면 서명을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에 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면 그 책임이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1. 탄원서(歎願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불이익하게 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을 때, 특히 형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2. 어떠한 내용으로 탄원서가 작성된 것인지 친구분에게 확인하시고, 원치 않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상대를 불러 조정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친구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셨는지요. 자의로 서명을 하였다면 서명을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에 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면 그 책임이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1. 탄원서(歎願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불이익하게 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을 때, 특히 형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2. 어떠한 내용으로 탄원서가 작성된 것인지 친구분에게 확인하시고, 원치 않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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