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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계약과 전세금 반환 소송 답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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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세금반환
댓글 0건 조회 2,820회 작성일 08-06-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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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우선 유익한 답변을 친철하게 해주셔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번호 3426  제목 : 무권대리계약과  전세금 반환 소송
에 대해 주신 답변 일부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7. 우선은 중개업자에게 가서, 당시 대리권이 어떻게 수여되었던 것인지 확인을 하신 후, 소유자의 통장으로 전세금을 입금하시었다고 하니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대해 질문이 있어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알아본바,  한국내에 있는 소유자의 가족이 소유자 몰래 소유주 인감을 중개업자에게 건내주고 소유주 계좌번호를 알려줘   중개업자가 대리권없이  무권대리로 계약을 했고   소유주가족은 입금된 전세금을 소유금계좌에서  소유주몰래 인출해 갔다고 합니다.

  위 조건일경우, 질문드립니다.

    1)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지요.
    3)소송에 대한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부담이
       누구에게 어떤비율로 결정될지 지 궁금합니다.
    4) 전세금반환지급에 대한 이자 및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을 까요.
    5) 전세계약과 전세금입금,출금이 소유주모르게 이루어졌는 데
        소유주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6) 소유자가 반대로 저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나요.
    7) 전세금반환될때까지 걸리는 기간는 얼마나 될까요.
    8) 소유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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