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약기간 이전 전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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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재계약서를 현 임차인과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의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양수한 후 임차인에게 그 의사를 물었을 때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하였고, 그 후로 3개월 동안이나 거주하였으므로 기존의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혹시 임차인이 전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었는지요. 임대인 및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 묵시적 갱신의 기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동법 제6조의 2 참조) 따라서 만일 묵시적 갱신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그 해지를 통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 기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약정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차인이 2009년 3월까지 계약을 존속할 것이라고 하여, 그를 신뢰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임차인이 한다는 소송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인지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계약 약정 및 신뢰관계에 있어 손해배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리며,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임차인을 불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재계약서를 현 임차인과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의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양수한 후 임차인에게 그 의사를 물었을 때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하였고, 그 후로 3개월 동안이나 거주하였으므로 기존의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혹시 임차인이 전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었는지요. 임대인 및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 묵시적 갱신의 기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동법 제6조의 2 참조) 따라서 만일 묵시적 갱신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그 해지를 통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 기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약정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차인이 2009년 3월까지 계약을 존속할 것이라고 하여, 그를 신뢰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임차인이 한다는 소송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인지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계약 약정 및 신뢰관계에 있어 손해배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리며,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임차인을 불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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