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이전 전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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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008년 3월 전세가 낀 집을 대출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해당 구역이 토지허가구역내에 있기때문에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세입자에게 나갈의사를 물어보니 계야기간동안 있겠다고 하더군요. 계약기간은 2009년 3월이고요.. 그래서 집을 구매하기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토지허가를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조건부는 2009년 3월 세입자가 나갈경우 제가 바로 입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줄 돈을 우선 급한 곳에 쓰고 2009년 3월 계획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세입자가 집을 빼겠다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이것저것 저희도 알아보니 그럴형편이 안되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고...세입자가 계약을 어겼으니..이자는
세입자가 내주십사 요청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까지의 이자이고요..
그런데..금일 세입자가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무리 제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저도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고...또..
월급쟁이라 큰 목돈을 만들 형편도 안되고요...
이런경우...꼭 임차인이 보호되어야 하는지요...현재 임차인은 다른 곳에
집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임대인은 그냥 당할수밖에 없는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구역이 토지허가구역내에 있기때문에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세입자에게 나갈의사를 물어보니 계야기간동안 있겠다고 하더군요. 계약기간은 2009년 3월이고요.. 그래서 집을 구매하기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토지허가를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조건부는 2009년 3월 세입자가 나갈경우 제가 바로 입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줄 돈을 우선 급한 곳에 쓰고 2009년 3월 계획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세입자가 집을 빼겠다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이것저것 저희도 알아보니 그럴형편이 안되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고...세입자가 계약을 어겼으니..이자는
세입자가 내주십사 요청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까지의 이자이고요..
그런데..금일 세입자가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무리 제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저도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고...또..
월급쟁이라 큰 목돈을 만들 형편도 안되고요...
이런경우...꼭 임차인이 보호되어야 하는지요...현재 임차인은 다른 곳에
집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임대인은 그냥 당할수밖에 없는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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