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지급명령신청과 봉급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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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기가 도과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채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주소지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나면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는 그 비율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월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월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니 12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 80만원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월급을 압류해서 회사로부터 귀하가 직접 지급을 받으려면(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위의 지급명령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다른 선순위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채무자 재산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의 조치가 없다면(선순위자가 없다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하여 전부금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을 신청 후 명령서를 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액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4.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8회분임)의 1/4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독촉과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5. 지급명령신청시 귀하 자신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멀어서 본인이 접수하기 힘드시다면 정확한 송달여부 때문에 우편접수보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접수한다는 것을 법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변제기가 도과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채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주소지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나면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는 그 비율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월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월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니 12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 80만원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월급을 압류해서 회사로부터 귀하가 직접 지급을 받으려면(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위의 지급명령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다른 선순위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채무자 재산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의 조치가 없다면(선순위자가 없다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하여 전부금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을 신청 후 명령서를 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액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4.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8회분임)의 1/4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독촉과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5. 지급명령신청시 귀하 자신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멀어서 본인이 접수하기 힘드시다면 정확한 송달여부 때문에 우편접수보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접수한다는 것을 법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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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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