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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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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49회 작성일 08-06-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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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로 받으신 우편물이 채권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강제집행문이 아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최고효밖에 없는 우편물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면 그 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무시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소멸시효기간 내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①채무자의 승인 ②재판 외의 청구(독촉)③재판상의 청구:소송의 제기,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배당요구, 담보권의 실행 ④압류, 가압류, 가처분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재판외 청구’는 이른바 독촉으로서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뒷날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시효가 중단의 효력에 계속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결국 단순히 우편물 왔다고 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채권자가 재판외의 청구인 독촉행위를 통해 지속적인 최고를 했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고를 소멸시효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이 채권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4.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상법 제121조, 제147조, 제154조, 제167조, 제662조, 제870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163조, 제164조)를 제외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일반 채권일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지난 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의 사정을 은행, 채권추심업체, 일반 채권자들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판결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이 없고,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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