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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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아버지의 상속재산 정리문제로 문의 들였던 임성전 입니다.아버지의 상속 채무중 5년이상 지난 빛에대해 알아보니 금융기관의채권에 대한 추심행위가 우편을 통한 독촉행위밖에 없었습니다.그후 일체의 법기관을 통한 법률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이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에 해당하는 겁니까?제가 알기로는 우편을 통한 독촉행위정도는 독촉후 6개월내에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데 이런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걸로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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