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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매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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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06회 작성일 08-07-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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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의 실질이 종중산이라면 그 등기를 종중명의로 하였어야 합니다. 종중명의로 하지 않고, 종중원 몇 명의 명의로 하였다는 이는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그 명의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종중은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종중 땅이라면 언제든지 종중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등기명의를 종중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중 명의를 회복하기 전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했다면 종중은 땅의 소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각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7일이내 집행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94마147 결정)」라고 하고 있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4. 인용이란, 형식적으로도 적법하고 제기한 이의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소송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경매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경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경매가 취소되었으나, 혹시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경매 신청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요. 경매계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 경매이의신청이 기각된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신 것인지요. 기각 결정이 송달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송달을 받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요. 유사한 사건으로 최근 법원에서 법원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해 놓고도 사무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초구상태의 인용결정문이 송달되어, 원고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지만, 결국 원고가 이해하고 넘어갔던 사안이 있습니다.

6. 인터넷 상의 소송진행절차에 잘못 기재한 사무직원의 과실이 있지만, 기각 판결을 받고 즉시항고를 했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이고, 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경매계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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