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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이
댓글 0건 조회 1,964회 작성일 08-07-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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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래에 임차권등기에 관해서 질문한사람입니다
우선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래에 빠트린 내용이 많아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3층건물이고 저는 3층에 살고  등기부상엔
1층만 등기가되어있구요..건축물대장에도
1층만되어있어요 소유주는 같은사람이에요
1998년에 7월1일에 이사를 와서 그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현재 등기등본건물 확인결과
98년9월   98년11월  99년 8월  99년11월
2001년 11월순으로 가압류설정이 되어있구요
2004년8월에 1가구에서 임차권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토지엔 94년 저당권설정을
새마을금고에서 한것으로 보여요
잘모르는 제가봐도 정말 복잡하네요
이럴경우 임차권설정이 가능한가요?
이사는 가야하는데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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