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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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8년 3월 18일에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온 후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천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체적으로 물이 세어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세계약을 했을 시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방을 빼 달라고
하여도 방도 안 빼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영세민으로 이사를 와서 구청에서 대출을 받아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사갈 비용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사온 후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천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체적으로 물이 세어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세계약을 했을 시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방을 빼 달라고
하여도 방도 안 빼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영세민으로 이사를 와서 구청에서 대출을 받아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사갈 비용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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