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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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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주
댓글 0건 조회 2,097회 작성일 08-06-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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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3명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종중산에 공유자중 한명의 채무로
가압류가 들어왔고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중산이라는 이유로 경매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종중산이라는 이유는 경매이의신청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하더군요
여튼 이유가되든 안되든 경매이의신청에대한 답변은 법원에서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런 답변이 없길래 몇개월후 인터넷으로 경매사건검색을 하니
경매이의신청한게 '인용'즉 받아들여졌다고 뜨더군요
그래서 그런줄로만 알고 경매가 취소되기를 기다리고있엇는데
경매가 계속진행되길래 경매계에 전화를 해보니 인터넷에 잘못 기재를 하였다는것입니다
즉 경매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것이죠
이때 저희가 어떤 이의신청을 다시 낼수있나요?

인터넷에 잘못기재된것도 그쪽잘못이고 그리고 경매이의신청에대한 답변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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