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농지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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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농지대여에 대한 차임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 무상으로 농지를 대여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농지대여의 법적성질은 민법상의 사용대차로서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3조 제1항). 또한 대주인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2조, 제601조). 따라서 차주는 반환약정시기인 2008년 가을에 반환을 하여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해결 방안으로는 차주를 상대로 한 농지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인용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지 사용대차에 관한 이력과 농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리는 간단한 내용증명서를 차주에게 보내어 농지 반환을 독촉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주에게 농지반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상담을 받기 원하신다면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농지대여에 대한 차임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 무상으로 농지를 대여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농지대여의 법적성질은 민법상의 사용대차로서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3조 제1항). 또한 대주인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2조, 제601조). 따라서 차주는 반환약정시기인 2008년 가을에 반환을 하여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해결 방안으로는 차주를 상대로 한 농지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인용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지 사용대차에 관한 이력과 농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리는 간단한 내용증명서를 차주에게 보내어 농지 반환을 독촉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주에게 농지반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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