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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분할, 위자료 포기하구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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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65회 작성일 08-07-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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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께서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간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8. 6.22.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나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위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정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① 양육자의 결정(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② 양육비용의 부담(양육하지 않는 쪽이 얼마씩,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 할 것인지),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것인지, 면접교섭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려면 귀하께서 양육하시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머니에게 사실상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남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만약 남편분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의 분담에 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간 분담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므로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양육비분담 비율이 결정되면 양육하지 않는 부부일방에게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남편분과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게 될 경우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아이들의 양육비로 충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이들의 복리와 양육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부부 중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부부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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